검사: 하느님에게 인정심문이 않됩니다. 이릉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나다'라고 하니. 유대성경에 아담을 만들 때가 BC 3760으로 되어있습니다.
솔로몬(BC 950): 여호와의 이름으로 집을 지었습죠(역대하 6:7). 그런데 이 땅덩어리 전체가 여호와의 발등상(足凳床. foot stool)이지요. 저도 사탄에 홀렸읍죠.
부스럼을 긁으며 재 위에 앉은 욥의 아내: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라(욥 2:9)
검사: 그럼 사탄은 어디에서? 주소? 직업?
사탄: 이리저리 앞뒤로, 성큼 닥아가서 걷게 해 지치게하다 왔습니다(욥 1:7). 직업은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욥(BC 587)이 착한가 아닌가 확인시험했습죠.
카인(BC 3632)의 후예 마호멧(AD 616): 동생, 유대인 이삭과 태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음을 코란에서 인정했는데 교황에게 씨가 먹히지 안습니다.알라신에게 맹세코, 삼위일체를 주장하다니 쳐부셔야 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아리우스(AD 325): 예수님이 하느님과 동반사역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다고 유질론적(類質論的 homoiousian) 교리를 가졌더니 교황청에서 1차 니케아 공의회(AD 325)에서 나를 내몰고 '예수가 하느님과 동질(homousions patri)이라고 선포하더군요.
네스토리우스(Nestorius, AD 431): 저도 똑 같이 당했습니다. 페르시아(이란), 소아시아, 중국까지 하느님 말씀을 전파했는데도 이단이라고 정죄하다니 기가 막혀서.
도나투스(Donatus, AD 347): 저로 말하면 결벽주의자라고 쫓겨난 사람입니다. 누구이고 간에 한 번 교회를 배반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 그 사제가 개심했다 하드라도 신자에게 떡 주는 성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더니 씨가 먹혀들지 않는 가톨릭계입니다.
판사(AD 2015): 영으로 받은 계명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 교의가 더 문제라는 걸 확인하고 오늘은 이 것으로 끝내고 휴정합니다. 땅! 땅! 땅!
판결주문: 범죄사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즉 죄형법정주의를 고수하는 본 법정으로서는 인간이 먼저 결정하고 나서 성신(聖神)과 같이 협력한다는 synergism, 그 성령과 중생('born again')한다는 자유의지(free will) monergism, 또는 성령이 효율적 에이전트로서 非인간결정론이라 할지라도, 종말론eschatology 역시 신학적 교리이기에 처벌할 수 없고,
법이 오래 가면 폐단이 생기지만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도 현 수정헌법에서 또 새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제퍼슨 법으로서는 처벌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 즉 교리, 교의를 본 법정의 논고상 차한에 부재하고, 판례를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하여, 공소를 기각함. 단 상고를 반대 안함.
역시 교회국가 바티칸을 제외하고는 교회가 영업실적을 내고 소득이 있을 때, 교회문제를 사회로 끌고 나왔을 때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만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개신교가 가톨릭 교회의 사도신경, 삼위일체교리를 답습했거나 가톨릭에서 개신교의 장점을 도입했다 하드라도 교환을 강탈이라고 볼 수 없음.
이 교환이 강탈이 아니라는 남녀 성생활 예화를 '스피커스 코너'에 게시하므로 십분 참조할 수 있겠음.
동리(同理) 법철학적으로 본 법정은 하느님이 난폭했다 하여도 구약을 따르는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교, 개신교를 처벌 또는 옹호할 수 없다고 판결함. 땅! 땅!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