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헌법 위에 성경이 있다면 목회자는 반드시 성서적 선험(先驗)을 따라야 한다.
정부에 인두세(人頭稅), 식구수대로 보고하던 세금(tribute). 특히 목회때에 봉독하는 마태 22:17, 루가 2:1.
십일조만 강조하지 말고, 복지균점을 위하여!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전에 발효한 종단에 대한 면세는 통수권자가 우리나라 (초대)교회 초창기에 자라는 싹(筍)을 크도록 냅뒀던 일과성(一過性) 자비의 손이었음.
역사적으로 볼 때 세종대왕 당시에 배불숭유사상 이유만이 아니라 거부가 되고 용역을 피하고 징병에 응하지 않던 불교종단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전국에서 불교본산, '설흔 한 개 사찰'(31本山)만 남기고 절깐의 구리종을 녹여 동전으로 만들었음.
교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부기(簿記)는 세무대상.
소득세 내기가 싫다면 나라를 떠나시요! 정신박약아, 불구자라면 예외적으로 발붙일 곳이 있지만, 정신이 말짱하고 사지가 멀쩡한 목회자가 쇤소리하면서 국토내에서 무식하게 세금도 안내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공장소, 고속도로를 감히 이용할 염치가 없는게요.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가 극빈자 혜택을 받았다면 돈 벌면 세금내어야 마땅!
자신있게 이의있으면 내게 댓글 다시요. 단, 성경은 성경으로 반박해 오되, 주절주절 길게 댓글달지마쇼. 비록 나지만 신학대학 1등 졸업했오. 성서 골자로 내게 반박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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