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장애.-금지조당
혼인을 무효로 하는 흠결(欠缺). 주례를 서줄 수 없는 친족장애.-직계 내에 비적출자(첩의 아들) 포함하여 존비속(尊卑屬)결혼은 무효.-교회법 1091조 1항 방계(傍系)에 있어서는 4촌이내, 직계친족 친등 또는 형제자매 방계 2촌. 이를 지친(至親)조당, 사친(査親)조당, 인척장애(姻戚障碍)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의 우리나라에서는 두루 6촌까지 불혼(不婚), 혼인무효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음.
단, 출생시켰을 때는 그 자손에게 취소청구권이 소멸되는 모양(민법 820조). 요즘 일은 모르겠음. 이러기에 어였거나 예방차원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이 미풍양속.
서로 가깝고도 남 주긴 아깝지만 혼인관계에서는 멀어야 하는 오빠-누이동생 사이. 집안에서 형제자매가 대판 싸울망정, 밖에서 업신여김 당하면 손 잡고 막아내는데,-형제자매혁우장외어기모(兄弟姉妹'門+兒'于牆外禦其侮)
이와같이 혼인윤리가 엄격하여 항차, 서로 2寸끼리인 배다른 오누이끼리 혼인시킬 수 없어 기원 전 1,480년에 이집트 투트모스 2세 미망인=가짜 수염을 달고 20년 간 나라를 다스린 파라오 핫셉섯(Pharaoh Hatshepsut) 여왕이 자기 딸 네프루레(Neflu-Re)를 자신의 의붓아들이자 조카인 투트모스 3세와의 정략결혼을 반대합니다. 이게 아니고 복잡한 권력투쟁이라고도 하니 그 숨은 까닭은 잘 모릅니다.
그 오누이끼리 결혼하여 좋은 꼴이 없읍니다.
고대사 여와(女'蝸-蟲+女') 임금 뒤를 이은 복희(伏羲)씨 역시 창조에 참여한 중국 삼황(三皇)이지만 누이 여와와 혼인하여 뒷 끝이 좋지 않았고,
그 보장왕 25년에 연개소문(천개소문)의 맏아들 남생과 동생 남건이 오누이 사이에서 과연 낳는지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만, 악연불가해성(惡緣不可解性)인 외디푸스(Oedipus), 친모 조카스터(Jocaster) 모자상피(母子相避)로 낳은 에테오클레스(Etteocles), 폴리니케스(Polynices) 형제들 역시 정권을 서로 차지하려다 나라를 말아 먹었습니다. 즉, 근친결혼은 미련하게 거머쥐려 하고, 성미급한 패가망신 자식을 낳는답니다,
이와 같은 근친결혼반대윤리가 제 3차적 자연법: '부모를 공경하라', '자살, 격투를 말라', '혼전성교를 말라', '성생활의 한계를 지켜라.' 이 것은 현실 상황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요청이자 9계명(유대교, 개신교 10계명)에 속하겠읍니다.
다음은 문강(文姜)이 낳은 노(魯) 장공(莊公)이 부왕 환공(桓公)의 뒤를 이어 32년 간 재위에 올랐으나, 제(齊)나라 양공(襄公)이 이 꽃미남 조카가 화살을 백발백중시키자 그 모습에 '늠늠하다'며 한스러운 차탄시(嗟嘆詩)를 읊었읍니다. 까닭은 늙고 힘없는 환공의 아들이 아니라 누이 문강과 자기가 낳은 아들로 생각하기때문.
魯환공이 아내인 문강을 오빠인 양공과 놀아나게 냅둔 것을 풍자한 다음과 같은 시(詩)라는 점에서 무조건 덮어두려 말고, 모시(毛詩), 정전(鄭箋), 주자(朱子)가 솔직히 툭 까놓고 의견의 일치를 보면 좋을 겁니다. 친권과 의무를 망각하고 문강이 오빠와의 성(性)을 못 잊어 수레를 몰고 달려갑니다.
어살이라 뚫어진 통발-폐구재량('蔽-草''草+句'在梁) 그리로 방어 환어 노니네-기어방환(其魚'魚+方'鰥), 방여('魚+方''魚+與') 붉은 살 큰 연어 크고 큰 고기! 자유롭게 나며 들며 노니네-기여유유(其魚唯唯) 제나라 아가씨 시집을 간건지 온건지-제자귀지(齊子歸之)
후렴 밤길에 문강이 오빠 만나러 수레를 쏜 살 같이 모네. 하늘의 구름 같이, 빗줄 같이, 흐르는 물 같이.-其從如雲, 如雨, 如水
※환(鰥):밤에도 잠을 자지못하는 전설적 물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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