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고의적 폭행 또는 살인 음모이며
음주운전 사고는 계획적 고의적 폭행치상 및 치사이다.
1급 폭행 1급 살인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모의 또는 살인미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그보다 비루 한 것은
음주운전은 차사한 행태의 대표적 본보기인 것을......
택시타는 돈이 아까워........
대리운전 부르기가 아까워 하는....
몇 푼 안되는 돈에 치사한
쫀쫀한 인간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치사한 잡범이며 결과로 보면 중범인 펠로니다.
음주운전은 변명도 안되고
그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계획적 살인 미수 최소 10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