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인 공범 B(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공갈미수 및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C(33)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박유천은 A씨의 무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성폭행 혐의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며 "가족들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A씨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C씨에 대해 최 판사는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후, B씨·C씨와 공모해 박씨 측을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5~8일 매일 박씨 매니저 등을 만나 5억원 상당을 요구하고, 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언론에 알릴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10일 서울 강 남경찰서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